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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화상세미나 이후 Q&A] FM상황에서 발주자가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어떤 이미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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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1 21:07 조회3,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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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제 설명에서 발주처도 F/M 통지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통상 Contractor가 발주처 귀책의 지연이라 하더라도 통지 및 보상 청구하지 않으면 EOT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 최근 판례에서 발주처의 Act of Prevention 발생시에도 Contractor가 Notice 및 보상청구하지 않으면 LD 부과되는 것으로 볼 때, NEC 처럼 early warning obligation이 없는 일반적인 계약상황에서 발주처의 F/M 통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Answer
If the Employer is prevented from performing any of its obligations by FM it may, subject to giving notice, be excused performance of these obligations. The key Employer obligation that might be prevented because of Covid-19 and its consequences is the obligation to give the Contractor access to and possession of the Site (ex. FIDIC Sub-clause 2.1). This prevention may occur, for example, where governments have imposed Site closures to prevent spread of the virus. Other obligations that might be prevented include the provision of free issue materials or Employer’s Equipment, the obtaining of licences or approvals, co-operation and the obligations which the Engineer has under the Contract. If the Engineer or its personnel are unable to supervise the Works, progress will come to a halt. If an Employer is prevented from performing any of its obligations by FM and wishes to be excused performance, it should give notice under the contract (ex. FIDIC Sub-clause 19.2). As a result of giving the notice, the Employer is excused performance of the prevented obligations for as long as the FM prevents it from performing them.

발주자의 대표적인 의무로 기성지급, 부지접근, 승인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먼저 FM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늦게 기성을 지급해서 시공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발주자가 FM 조항대로 Notice를 했다면 기성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부지에 대해서 특정날짜까지 시공자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FM으로 인하여 인도하지 못했다면 시공자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발주자 직원의 부재로 승인지연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시공자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자세히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기성지급지연은 시공자도 동일하게 작업이 중단되었고, 코로나 사태의 특성상 연관관계는 적어 보입니다.
두 번째, 부지접근은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해당되지 않으며, 프로젝트의 초기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부지접근이 해당 될 수 있는데 발주자가 FM으로 인하여 부지를 시공자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추후 시공자가 제출하는 클레임에 대하여 발주자의 의무가 Excuse되지 못 할 것입니다.
세 번째, FM으로 인한 도면, 제출물 등의 승인 지연에 대해서 발주자가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발주자의 의무가 Excuse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정리드리자면, FM은 Each Party가 통지를 해야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시공자는 FM으로 인하여 시공자의 의무 (Works 수행)를 수행하지 못하면, 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발주자가 FM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의견
발주자의 기성지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FM을 통지하더라도 그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PC의 경우 부지인도가 진행중인 공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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