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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 Delay 시 비용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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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 12:45 조회2,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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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 Delay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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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Core principle 14 내용입니다.
“Where Employer Delay to Completion and Contractor Delay to Completion are concurrent and, as a result of that delay the Contractor incurs additional costs, then the Contractor should only recover compensation if it is able to separate the additional costs caused by the Employer Delay from those caused by the contractor Delay . . .”
혹시 해당 비용보상과 관련한 실제 경험을 하셨거나 관련 사례를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의견 1)
concurrent delay로 비용까지 받은 경우는 없는 거 같고요. LD면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요새는 계약서에 Concurrent Delay의 경우 EOT 권한이 없다는 문구도 많아 EOT클레임에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Concurrent Delay는 EOT인정 안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나요?)


의견 2)
계약서에 “Concurrent Delay 는 EOT 인정 안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계약조항이 해당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 즉, mandatory law 와 상충하는 것이라면, 현지법에 의지하여 해당 조항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입찰 및 계약협상시 이 “Must”  꼭 삭제해야 하는 조항이지만, 경쟁입찰의 특성 및 수주해야 하는 절박함 등의 사유로 부득이 수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risk 비용을 입찰금액에 반영해야 하고 현장운영시 concurrent delay 발생 가능성을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현장운영 지침이 잘 구축되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소개 드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동 초고층 프로젝트에서 발주처가 concurrent delay 존재를 주장하며 EOT와 prolongation cost 보상을 거부했을 때, 현장에서는 반대로 concurrent delay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concurrent delay의 존재 여부는 주장하는 발주처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대항했습니다. 물론 발주처는 공사 끝까지 입증을 못하고 계속 동일한 주장만 계속하고 결정을 미뤘지만 종국에는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 및 EOT 합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사례도 하나 소개합니다.
예전 동남아 빌딩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공기연장 클레임에서 대해, 발주처는 시공사 EOT 및 공기지연 비용을 인정하는 대신 시공사 귀책기간으로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반대로 시공사가 발주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비용을 비교했을 때 발주처 손실 배상액은 상당했음.


의견 3)
Concurrent Delay 시 비용보상과 관련해서는 Concurrent Delay 시에 비용까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의 귀책이 없는 지연을 구분하여 손해금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계약자와 발주자의 귀책이 구분되는 지연이었다면 Concurrent로 안가고 EOT로 진행했을테니까요.
그래서 계약자 입장에서는 귀책사유를 발주자로 몰고 갈 수 있다면 EOT로 진행하고, (EOT 이후 Cost 청구)
그게 안되면 Concurrent Delay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oncurrent 경우 간접비 청구는 약하게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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