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Office Overhead에 대한 SCL의 해석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NICK 작성일23-01-25 13:10 조회191회 댓글0건첨부파일
-
SCL head office overheads and profit spreadsheet.XLS (112.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1-25 13:10:59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SCL Korea에서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2nd Edition의 해설서를 발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SCL Korea에서 내용을 알기 쉽게 참고서로 만드신 점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Project는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MDB Edition, 2010’을 계약서로 사용하고 있는 철도 Project현장입니다. 발주자는 현장 인도지연으로 인해 추가 공사 기간 연장은 승인하였습니다. 시공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Hudson Formulae를 사용한 Head Office Overhead와 Profit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발주자는 Engineer의 추가 비용 결정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계약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결정 관련 아래 다섯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귀하 전문가의 고견을 피력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1. Profit의 적용에 대하여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MDB Edition, 2010’에 따르면, ‘Cost plus Profit’이 지불되는 Claim의 경우, Profit은 Sub-clause 1.2 [Interpretation]에 따라 5%가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반면, 아래 세가지 공식에서는 Profit을 Tender profit, 혹은 Audited account에 기재된 profit을 사용토록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 Hudson 공식에서는 ‘Allowance (%) in Tender profit’.
- Emden공식에서는 ‘Profit audited from audited a/cs’.
- Eichleay 공식에서는 ‘Profit extrapolated from audited a/cs’.
본인 생각으로는 GCC의 선 순위인 PCC에 Profit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비록 후 순위인 BOQ의 Cost Breakdown Sheet에 10%라고 명시되어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본 GCC를 쓰는 모든 계약자는 5%를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논리가 맞는지요?
2. Head Office Overhead에 대한 질문.
본인이 알기로 3가지 공식에서 구하는 Head Office Overhead는 Offsite Over Head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본사 발생 분 관리비)로 알고 있고, Onsite Overhead(그 Project만을 위해 투입된 현장 발생 분 관리비)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3. Dedicated Over Head와 Unabsorbed Over Head에 대한 질문.
본인 생각으로는, Dedicated Over Head와 Unabsorbed Over Head는 시공자의 현장 회계자료에서 수집이 가능할 것이며, 즉 Onsite Overhead에서나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Offsite Overhead를 직전 3년간의 본사 감사자료(Audited Account)통해 수집한다면 그 비용은 제반 총 비용이 망라되기 때문에 발생할 이유가 없겠지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On Site OverHead로 Dedicated Over Head와 Unabsorbed Over Head를 클레임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쭈고자 합니다.
4. Emden Formula와 Eichleay Formula의 사용 예시.
; Hudson 공식은 익히 다뤄왔기 때문에 별도로 예시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Emden Formula와 Eichleay Formula공식은 사용 예시를 어디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SCL website: https://www.scl.org.uk/resources/delay-disruption-protocol에서 엑셀시트(첨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Emden과 Eichleay는 audited a/cs로부터 추정하여 Head Office Over Head와 Profit을 구하는 것 같은데, 사용 예시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 Lost Opportunity에 대한 사용 예시
교재에서 계약자의 이윤 획득 기회의 상실은 ‘직전 3년도의 회계감사자료’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 적용사례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례가 없다면 개념 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출반하여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Nick
먼저 SCL Korea에서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2nd Edition의 해설서를 발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SCL Korea에서 내용을 알기 쉽게 참고서로 만드신 점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Project는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MDB Edition, 2010’을 계약서로 사용하고 있는 철도 Project현장입니다. 발주자는 현장 인도지연으로 인해 추가 공사 기간 연장은 승인하였습니다. 시공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Hudson Formulae를 사용한 Head Office Overhead와 Profit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발주자는 Engineer의 추가 비용 결정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계약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결정 관련 아래 다섯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귀하 전문가의 고견을 피력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1. Profit의 적용에 대하여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MDB Edition, 2010’에 따르면, ‘Cost plus Profit’이 지불되는 Claim의 경우, Profit은 Sub-clause 1.2 [Interpretation]에 따라 5%가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반면, 아래 세가지 공식에서는 Profit을 Tender profit, 혹은 Audited account에 기재된 profit을 사용토록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 Hudson 공식에서는 ‘Allowance (%) in Tender profit’.
- Emden공식에서는 ‘Profit audited from audited a/cs’.
- Eichleay 공식에서는 ‘Profit extrapolated from audited a/cs’.
본인 생각으로는 GCC의 선 순위인 PCC에 Profit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비록 후 순위인 BOQ의 Cost Breakdown Sheet에 10%라고 명시되어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본 GCC를 쓰는 모든 계약자는 5%를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논리가 맞는지요?
2. Head Office Overhead에 대한 질문.
본인이 알기로 3가지 공식에서 구하는 Head Office Overhead는 Offsite Over Head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본사 발생 분 관리비)로 알고 있고, Onsite Overhead(그 Project만을 위해 투입된 현장 발생 분 관리비)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3. Dedicated Over Head와 Unabsorbed Over Head에 대한 질문.
본인 생각으로는, Dedicated Over Head와 Unabsorbed Over Head는 시공자의 현장 회계자료에서 수집이 가능할 것이며, 즉 Onsite Overhead에서나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Offsite Overhead를 직전 3년간의 본사 감사자료(Audited Account)통해 수집한다면 그 비용은 제반 총 비용이 망라되기 때문에 발생할 이유가 없겠지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On Site OverHead로 Dedicated Over Head와 Unabsorbed Over Head를 클레임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쭈고자 합니다.
4. Emden Formula와 Eichleay Formula의 사용 예시.
; Hudson 공식은 익히 다뤄왔기 때문에 별도로 예시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Emden Formula와 Eichleay Formula공식은 사용 예시를 어디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SCL website: https://www.scl.org.uk/resources/delay-disruption-protocol에서 엑셀시트(첨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Emden과 Eichleay는 audited a/cs로부터 추정하여 Head Office Over Head와 Profit을 구하는 것 같은데, 사용 예시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 Lost Opportunity에 대한 사용 예시
교재에서 계약자의 이윤 획득 기회의 상실은 ‘직전 3년도의 회계감사자료’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 적용사례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례가 없다면 개념 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출반하여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Nick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