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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관공사 비용(Acceleration Cost)의 산정 및 동시지연(Concurrent delay) 포함된 지연 LD부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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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eaclf 작성일21-08-19 14:34 조회4,60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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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관공사 비용(Acceleration Cost)의 산정 및 동시지연(Concurrent delay) 포함된 지연 LD부과 문제

발주자 A와 시공사 B의 각각의 지연사유 및 동시지연사유로 당초 계약 준공일 대비하여 분석상 지연은 260일이었고, 실제는 100일이 지연되어 160일을 돌관공사로 효과를 가져온 결과가 나타났다. 260일의 지연 중 발주자 A의 지연사유가 60일, 시공사 B의 지연사유가 40일, 동시지연이 160일이었을 때, 시공사 B가 청구한 돌관공사 비용이 100만 달러인 경우, 중재인이시라면 어느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1안) 돌관공사 비용 100만 달러 이하, LD 없음 (Concurrent delay : EOT O, Compensation X)
2안) 돌관공사 비용 100만 달러 이하, LD 40% (Contractor 40days 지연)
3안) 돌관공사 비용 75만 달러(=100만 달러 * 120days/160days) 이하, Contractor 40days 공제
LD 없음 (Concurrent delay : EOT O, Compensation X)
4안) 돌관공사 비용 75만 달러(=100만 달러 * 120days/160days) 이하, LD 40% (Contractor 40days 지연)
5안) 기타 다른 의견

댓글목록

무브무브님의 댓글

무브무브 작성일

EOT에 대해서는 분석방법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데요.
시공자라면 시공사 입장에서 최대한 많이 청구하겠지만...

중재인이라고 가정한다면요.(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요)
- 우선 시공사의 지연 40일이 먼저 발생한 경우라면 LD는 40일에 대해서 부과되어야 할 거 같고요.
Actual completion의 100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LD는 없다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계약서의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발주자 지연 및 Concurrent Delay는 LD면제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Concurrent Delay도 실제 영향을 주는 원인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 돌관공사 비용은 발주자 지연인 60일에 대해서 단축에 사용된 실제 금액을 판단해서 인정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고, 국내에서의 중재라면 (보통 공정표를 별도 분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도 LD는 없고 돌관공사는 6:4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전문가분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

yjpyeon님의 댓글

yjpyeon 작성일

3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발주처 지연분과 동시지연분은 시공사가 별도로 돌관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발주처의 돌관 공사 요구를 수용하여) 돌관공사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wim님의 댓글

bwim 작성일

SCL Korea 부회장인 임병우 변호사 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윈칙적으로 (1) delay LD 에 관한 계약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특히 concurrent delay 관련 구체적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2) 그러한 계약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준거법이 무엇인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실제로 각 당사자 (시공사, 발주처) 가 각각 good faith 에 따라 성실히 업무했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여에 따라 다양한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서상 concurrent delay 상황에 관하여 contractor 의 EOT / cost entitlement 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한다면, 위 사항에서도 돌관공사 비용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실제 delay 100일 중 시공사 야기 40일 전부가 시공사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동이나 동남아 지역 대형 프로젝트, 특히 건설전문 영국계 변호사들이 계약 협상 당시 발주처를 자문한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종종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 160일의 돌관 비용이 실제 100만 달러라면 적어도 해당 계약 자체는 크지 않은 계약이고, 그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써서 concurrent delay 관련 시공사에 불리한 내용을 넣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계약서에 관련조항이 없다고 가정할 때, 계약 준거법을 보셔야 합니다. 예컨대, 계약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 위 사항에서  concurrent delay 160일 전부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이 인정될 risk - 결국 돌관공사 비용 전액 인정되지 않을 risk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공사에 돌관공사 비용이 인정될 수도 있음) 그리고 실제 지연 100일 중 시공사 초래 40일에 대한 LD가 부과될 것입니다. 반면 국내에서 중재라면 (즉, 한국법이 준거법이라면) 위 상황에서 시공사 야기 지연 40일이 존재하는 이상, (어떤 경우든) LD가 0 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국법 하에서 concurrent delay 기간 동안 항상 혹은 무조건 시공사의 책임이 0 가 되는 것 아닙니다.  결국 한국법이라면 법원 혹은 중재판정부는 돌관공사 비용 일부를 인정하고 - 현 시점에서 그 %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case-by-case 로 당해 사안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당사자가 good faith로 diligent 하게 행동/조치하였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등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고, 실제 시공사 초래 지연 40일에 대하여 delay LD를 부과하되 법원이 사정 감액하여 어느 정도 감액할 재량이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위와 같이 복잡한 상황이라면, 계약서 및 관련 사항을 정리해서 건설 전문 변호사 (프로젝트가 해외 프로젝트인 경우라면 해외 건설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변호사) 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위 delay 분석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하신 것이 아니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돌관공사 비용이 100만 정도라면 LD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 /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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