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 SCL Korea 부회장 / Vice Chair
김·장 법률사무소의 임병우 변호사는 국제중재·소송 그룹 및 해외 법무 그룹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국내외 중재 및 소송사건과 국내외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풍부한 자문 및 분쟁해결절차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특히 국재중재·소송 그룹 내 해외건설팀 소그룹장으로서, 해외, 특히 UAE, 사우디 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리비아, 호주,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등 중동이나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 체결을 위한 초기 협상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2002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여 10여년 이상 국제중재·소송 그룹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국내외 분쟁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특히 임 변호사는 국제상공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의 세계 주요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는 많은 중재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중재사건들은 사회간접시설, 건설, 합작투자, 국제무역거래, 지적재산권, 판매대리점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준거법도 대한민국 법률뿐만 아니라 미국법, 영국법, 싱가포르법, 홍콩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등으로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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